홍범준(오른쪽) 좋은책신사고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대 행정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대-좋은책신사고 발전기금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대)
1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전날 전국언론노동조합 좋은책신사고지부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2건에 대해 ‘전부 인정’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조만간 좋은책신사고측에 구체적 구제방안을 담은 판정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홍 대표가 노조를 탄압한 정황으로 제시된 2건은 △사내 포상금 배제 △부당한 인사평가 기준 등이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4일 “홍 대표가 사내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의도적으로 노조 조합원들을 배제했다”는 취지로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이 신청서에는 사측이 ‘2025년 성실근무상’을 수여하면서 대상자로 12명을 거론했지만 최종적으로 조합원인 3명만 제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상은 근속 기간에 따라 50만~100만원을 상금으로 지급한다. 최종 심의에서 떨어진 노조원 3명은 만 10년 이상 근속자로 모두 100만원 포상 대상이다.
이데일리가 확보한 사측이 지노위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조합원 1명은 결근이 1회 있었고, 나머지 2명은 ‘성실 노동’ 기준을 갖추지 못해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사가 부여한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라는 규정은 지난해 7월 신설됐다. 경영진의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직원들에게 불리한 조건인데도 직원들의 동의가 없었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포상 규정엔 ‘대표이사가 최종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근속연수에 따라 통상적으로 지급하던 포상금을 홍 대표의 판단에 따라 노조원을 배제했다는 게 노조원들의 주장이다.
노조 측은 “불리한 조건을 신설하면서 직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며 “밀실에서 만든 조건을 갑자기 내놓으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아울러 사측이 판단한 ‘결근 1회’ 조건도 악의적이라면서 “연차 결재를 올렸지만 최종적으로 대표가 반려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좋은책신사고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3일 좋은책신사고 홍범준 대표의 기부 행사가 열리는 서울대학교 미술관 앞에서 노조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인사평가 문제는 지난 2024년부터 이어진 문제다. 신사고는 지난해 연봉계약을 진행하면서 노조 조합원들에게 최하위 고과를 줘 올해 연봉이 동결됐다.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서울지노위는 “노조 가입 또는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인사평가를 다시 하라고 구제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사고에서는 노조원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새로 실시했지만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기존 인사평가 양식과는 다른 ‘성과기술서’ 제출을 요구했다. 또 임원 중심으로 구성한 인사위원회가 문제라는 지노위의 지적이 있었지만 회사 측은 홍 대표와 임원진의 친인척 관계인 직원을 평가자로 포함하는 꼼수를 부렸다.
노조 측은 “과거 ‘임원 위주로 구성된 평가 주체의 문제’를 서울지노위가 지적했지만 이번에도 평가자 9명 중 6명이 대표이사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평가자로 선정할 수 있는 회사의 관리자는 12명이고 그중 9명을 선정한 것뿐”이라면서 “노조가 주장하는 평가자들을 제외하면 대표이사밖에 안 남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같은 노조 탄압 정황이 담긴 두 가지 논란에 대해 지노위는 모두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노조는 “홍 대표는 하루빨리 문제를 시정하고 노동 탄압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관련 내용을 묻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인터뷰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사측 역시 지노위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