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 등도 호주대사 임명에 따라 이 전 장관을 출국시키는 행위가 범인 도피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관련해 공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피고인들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사실은 있지만 그 외 출국금지 해제나 인사 검증 등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세한 것은 밑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되지 않는다"며 "관련자들과 상의한 일도 전혀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조 전 실장 측 변호인도 "외교안보업무를 보좌하는 실장으로서 공관장 임명을 외교부에 전달했을 뿐, 공모는 전혀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근무 장소와 체류지가 특정된 외교관을 임명하는 행위는 범인 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범죄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 전 실장의 변호인은 "장 전 실장의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불분명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인하는 의견"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인 도피는 수사기관을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는데, 이 전 장관의 임명과 출국은 인사권자가 임명해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거라 수사기관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소환해 수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구성요건이 아니고 그 자체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은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결론에 따라서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뿐"이라며 "이것이 무슨 범인도피를 위해 그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무죄를 구했다.
심 전 총장 측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따른 심리 및 인용 등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부당성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필요한 증인 확정과 신문 계획을 짜겠다고 밝혔다.
순직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윤 전 대통령을 2023년 9월쯤부터 법무부·외교부·국가안보실·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주호주대사에 임명한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범인도피 혐의와 함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공범으로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조·장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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