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강의구 재판 본격화…"법리다툼 여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14일, 오후 05:33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한 의혹을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의 1심 재판이 시작됐다. 강 전 실장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 30부(재판장 박옥희)는 14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강 전 실장은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선포문에 사전에 부서(副署·서명)한 것처럼 꾸민 의혹을 받는다.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해 작출했단 혐의다. 이 외에도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가 한 전 총리가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이를 파기하자고 하자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대통령의 부서가 담긴 기록물을 임의대로 파기한 것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뒤인 2024년 12월 6일경 사실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었음에도, 사전 부서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제목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사실 중 범행을 모의했다는 부분, 범행 목적이라든가 경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무엇보다 (비상계엄 선포 후 작성했다가 파기한 문서가) 허위공문서라고 할 수 있는지 법리적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해당 문서가 공문서라고 볼 수 없고 이를 부속실에 보관한 것에 불과해 ‘행사’했다고 보기도 어렵단 입장이다.

재판부는 오는 2월 25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한편 이에 앞서 16일과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선고가 각각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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