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시험지로 전교 1등”…학부모·기간제 교사 실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14일, 오후 08:4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고등학교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학부모 A(40대)씨가 지난해 7월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취재진에게 질문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손영언 판사)은 14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와 기간제 교사 30대 B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의 범행을 도운 혐의(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학교 행정실장 C(30대)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또 시험지가 절도된 사실을 알고 문제와 답을 미리 외워 시험을 본 A씨의 자녀 D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딸의 옛 담임교사였던 B씨와 함께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D양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해 7차례에 걸쳐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험 기간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직 기간제 교사 B(30대)씨가 지난해 7월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B씨는 A씨로부터 16차례에 걸쳐 3150만원을 받았으며 D양은 유출된 시험지로 미리 공부해 모든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전교 1등을 기록했다.

A씨 등의 범행은 지난해 7월 4일 기말고사 평가 당시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해당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치열한 입시 환경 속에서 성실히 노력해 온 수험생들과 학부모에게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만들었으며 사명감으로 묵묵히 일한 다수 교직원의 직업적 자존심마저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학교 교직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학부모 A씨는 증거인 휴대전화를 훼손하기도 했다”면서도 “교사 등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학부모는 학교에 1억원을 공탁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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