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총 면적은 약 4만 5000㎡로 토지가액은 약 58억 4000만원에 달한다. 신우선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을 서훈받았다. 박희양 역시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 및 참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았다. 임선준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체결에 적극 협력했다.
법무부는 지난 2020년 6월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의 소유권이전 소송을 냈으나, 이번에는 이미 매각한 토지의 매각대금을 환수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4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다.
법무부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폐쇄등기부등본 등 다수의 공부를 확보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기록을 확인하는 등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대상 토지가 국가 귀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신우선의 후손이 소유하고 있는 친일재산 토지에 가처분 등기를 했다. 박희양의 후손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등은 가압류했으며 전날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친일반민족행위로 형성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고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친일재산귀속법이 다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광복전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등으로부터 친일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처분한 위 사람으로부터 그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