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자헛 '차액가맹금' 부당이득…점주들에게 215억 반환해야"

사회

뉴스1,

2026년 1월 15일, 오전 11:45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2024.11.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 동의를 받지 않고 원재료에 이윤(마진)을 붙여 파는 이른바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피자헛은 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으로 받은 약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양 모 씨 등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 차액가맹금을 수수하려면 그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피자헛과 가맹점주 사이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금 부과 대상인 원·부재료에 관해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차액가맹금 수수에 관한 묵시적 합의도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양 씨 등은 본사가 총수입의 6%를 가맹계약 수수료로 책정하면서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청구해 가맹금을 중복으로 받았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사실은 2018년 4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이후 본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는 '정보공개서'에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규모를 밝히며 드러났다.

본사가 받은 차액가맹금 규모는 2016~2019년 매출액의 3.78%, 2020~2021년 6월 4.5% 수준이다. 점주들은 "해당 금액만큼 손해를 입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차액가맹금은 가맹계약법에서 인정하는 형태의 가맹금이며 계약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으므로 부당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부자재 원가에 일정한 마진을 붙여 발생하는 이익이다. 가맹사업법 시행령(3조 2항 2호)은 가맹금은 사업자가 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제품이나 임차료 등에 대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로만 정할 뿐 차액가맹금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소송 쟁점은 차액가맹금이 정당한 가맹계약의 일부인지, 근거 없는 부당이득인지 여부였다.

1심은 점주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본사가 75억 원 상당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계약서에 점주와 본사 사이 차액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없고, 매월 물품 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차액이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 없는 점, 법 개정 이전까지 차액가맹금 존재를 점주들이 알 수 없었던 사실을 고려했다.

1심 재판부는 "차액가맹금 형태로 가맹금을 지급받을 근거는 가맹사업법령 또는 가맹계약상 없다"며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차액가맹금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차액가맹금 비율이 특정된 2019~2020년분에 대해서만 반환하라고 했다.

2심은 2016~2022년 차액가맹금을 전부 부당이득으로 보고 215억 원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재차 "가맹계약에는 차액가맹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본사의 수령을 정당화하는 근거나 합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합의되지 않은 부당이득"이라고 했다.

이번 판결은 가맹점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청구한 첫 사례로 꼽혀 업계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2심 판단 이후 치킨·커피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 점주 상당수가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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