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어치 순금 들고 '접선'하려던 여성, 갑자기 발길을 돌린 까닭은?[영상]

사회

뉴스1,

2026년 1월 15일, 오전 11:52

유튜브 채널에는 '1억원 상당의 금을 전달하기 직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출처=경찰청 유튜브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1억 원 상당의 순금을 들고 약속 장소로 향하던 60대 여성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경찰 지구대를 찾아 사기 피해를 면했다.

13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1억 원 상당의 금을 전달하기 직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지난해 12월 24일 충북 제천의 한 지구대를 찾은 여성 A 씨의 당시 상황이 담겼다.

A 씨는 경찰에 "카드 배송 기사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와 신상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하라고 했다"며 "통화 과정에서 재산 중 1억 원을 금으로 바꿔 검수를 받아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전화 상대는 금융감독원과 검찰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모든 발신 통화를 조직원에게 연결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말을 믿고 실제로 1억 원 상당의 순금을 구매해 약속 장소로 향했다.

하지만 접선 직전 통화 내용과 지시가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A 씨는 곧바로 인근 지구대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했고, 즉시 형사팀에 공조를 요청했다.

유튜브 채널에는 '1억원 상당의 금을 전달하기 직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출처=경찰청 유튜브

경찰은 먼저 A 씨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 앱을 제거한 뒤 수거책 검거 작전에 나섰다. A 씨가 조직 측과 약속한 장소로 이동해 순금을 전달하는 상황을 연출했고, 경찰관들은 주변에 잠복했다.

이후 약속 장소에 30대 여성 수거책이 모습을 드러냈고, A 씨가 순금이 든 종이가방을 건네려는 순간 경찰이 급습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수거책은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수거책은 조직의 지시를 받아 장소와 시간을 전달받고 금을 회수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수거책을 입건하고 조직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 대신 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며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금이나 현금을 요구할 경우 즉시 가족이나 경찰에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hj80@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