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A씨는 장 의원이 자신을 ‘데이트 폭력 가해자’로 지목했지만 폭행 사실은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신분과 직장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장 의원 측이 자신의 직장에 감찰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일반 공무원을 압박한 보복성 행태”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여자친구를 데리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장 의원의 추행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목격했고 이를 촬영한 영상 파일을 언론에 제보한 인물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고소인과 참고인 조사, 관련 증거를 종합해 조만간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