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구속 유지…사랑제일교회 "깊은 유감"(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1월 15일, 오후 04:42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6.1.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데 대해 사랑제일교회는 유감을 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5일 전 목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살피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13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14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발부 당시 법원은 전 목사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사랑제일교회는 입장을 내고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은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새롭게 판단했다기보다 이미 내려진 구속 결정을 형식적으로 유지한 결과로 본다"고 밝혔다.

교회는 "전광훈 원로 목사에 대한 구속은 불구속 수사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기존 입장문의 법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모든 합법적 절차를 통해 끝까지 무죄를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전 목사와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한 후 이달 8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를 통해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을 관리하며 지난해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 등을 받는다.

전 목사는 지난 1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우파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는 한 번도 저한테 시비를 걸거나 고소한 적이 없는데 좌파 대통령만 되면 항상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떤다"며 "민정수석실에서 지시해서 오늘 나에게 구속영장을 때린 것 같다"고 주장한 바 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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