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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직후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전체판사회의(의장 서울고등법원장)를 개최한 후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마련과 2026년도 서울고법 법관 사무 분담 기본원칙 등을 심의했다.
그 결과 서울고법은 법관 정기 인사 일인 내년 2월 23일 직후 인사 결과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전담재판부는 우선 2개를 구성하고, 추후 경과에 따라 추후 여부를 검토한다.
서울고법은 또 법관 정기인사 전에 내란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되는 경우를 대비해,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두기로 했다.
관리재판부는 사건이 항소심에 접수된 후 전담재판부 배당 시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업무를 처리한다.
서울고법은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 특례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예규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밖에 전담재판부의 형태, 구성 방법 등에 대해서는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전체판사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위원장 수석부장판사)는 전체판사회의에 상정할 사무 분담안의 마련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사무분담위원회 개최 시기 및 논의 내용은 비공개로, 여러 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특례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가운데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되며, 해당 사건만을 전담 심리하게 된다. 재판부 구성과 담당 판사 지정은 각 법원의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1심을 제외하고는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다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수사 단계에서 청구한 영장 심사를 담당할 2명 이상의 영장 전담 법관도 보임해야 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례법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률은 지난 6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시행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이 오는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어, 항소 시 대상 사건 중 가장 먼저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2026년도 법관 사무 분담 기본원칙 심의와 함께 영장전담법관 및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회의를 이어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