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종합청사.(이데일리DB)
서울고법 측은 전담재판부 수와 관련해 “우선 2개의 전담재판부를 두되 추후 경과에 따라 추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전담재판부의 형태, 구성 방법 등은 추후 속개되는 전체판사회의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담재판부 구성시기는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기로 했다. 올해 법관 정기인사는 2월 23일자로 같은 달 6일 발표 예정이다.
다만 법관 정기인사 전에 대상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되는 경우를 대비해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두기로 했다. 관리재판부는 대상사건의 항소심 접수 후 전담재판부 배당 시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업무를 처리하는 재판부를 의미한다.
서울고법은 또 특례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예규의 제정을 대법원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 2차 전체판사회의를 속행하고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