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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폭행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이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증거를 위조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수사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은 이같은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적발한 부산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허용준) 김수빈 검사(변호사시험 13회)를 지난해 12월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에서 지인을 폭행한 무고범은 자해 사진과 허위 진단서 등 증거를 위조하고 목격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했다.
김 검사는 폭행 피해자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사건 재검토에 들어갔고, 항소를 포기해 피해자를 형사 절차에서 벗어나게 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4000개 녹음파일을 분석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의한 사실 등을 파악해 4명이 가담한 무고·위증 범행이라는 사실을 규명해 2명을 구속했다.
대검은 또 5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정산금을 받았다고 위증한 사범을 적발한 목포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홍정연) 박병훈 검사(변시 11회)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공소유지에 힘써 무죄율을 3분의 1로 대폭 개선한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남수연) 김아진 검사(변시 13회)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선고된 변호사법 위반 사건의 범행기간을 명확히 확인해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끌어낸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윤원일) 신제의 검사(변시 10회)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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