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진=연합뉴스)
현장 상주 인원은 국수본 6명, 시도경찰청 수사감찰 37명, 수사심사관 37명 등 총 79명이다. 이들은 전국의 시도경찰청, 경찰서 수사 부서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절차위반·사건처리 고의 지연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건 내용의 법리 적용·수사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며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고소·고발이 접수된 지 6개월을 초과한 사건,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 자칫 방치되거나 고의로 지연될 수 있는 사건들은 중점 점검 대상이 된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수사관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과오가 확인될 경우 수사업무 배제, 징계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국수본은 사기·보이스피싱·마약 등 민생사건 처리에 대한 상시 점검이 일선 수사 부서에 긴장감과 관심을 고조시켜 경찰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