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명 채워야 하는데…” 중수청, 인력 확보 계획 ‘난항’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18일, 오후 03:47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올해 10월 신설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사실상 검사 역할을 맡을 ‘수사사법관’을 도입키로 함에 따라 인력 확보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청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이동할지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 쪽에서도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극소수에 그쳐 약 3000명 규모의 중수청 인력 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의 중수청·공소청법안 발표 이후 검찰 내에서 중수청 이동 및 공소청 잔류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중수청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이 중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하다. 사실상 수사 적법성 등 법리 판단을 맡는 검사 역할을 할 전망이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 직접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으로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법리적 판단이 초기부터 현장 수사와 결합해야 하는 중대범죄 사건 특수성을 고려했다”며 수사사법관 직제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중수청 수사사법관이 기존 검찰보다 넓은 수사 범위를 가져 매력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개혁과 함께 다음주 께 세대교체성 큰 인사 예상되는 만큼 일선 검사들에게는 중수청이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중수청이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로 들어가면서 조직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경찰이라는 거대 조직이 버티고 있는 행안부에서 신설 수사기관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에서다.

실제 대검찰청이 지난해 12월 일선 검사를 대상으로 중수청 근무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 910명 중 중수청 근무 희망자는 7명(0.8%)에 그쳤다. 반면 공소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는 710명(77%)에 달했다.

경찰 사정은 더 열악하다. 지난해 기준 경찰 공무원 14만여명 중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286명(0.2%)에 불과하다. 이 중 경무관 이상은 1명, 총경은 10명뿐이었다. 대부분의 경찰관은 중수청법안상 수사사법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셈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인력의 이원화 구조에 대한 거부감도 있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변호사 자격으로 나눈 이원화 구조가 사실상 검사-수사관 관계를 재연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에서다.

한 경찰 관계자는 “변호사 자격으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나누면 결국 검사와 수사관 구도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며 “중수청으로 가봤자 검사 밑에서 일하는 거라는 인식이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중수청 예상 인력을 약 3000명으로 담당 사건은 연간 2만~3만건으로 보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충원이 어려울 경우 외부 로펌 소속 변호사 및 검찰 경력자를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채용 규모나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향후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통과 후 논의될 보완수사권과 전건 송치주의(‘혐의없음’을 포함한 경찰 수사 사건 전체를 공소청에 송치하도록 하는 원칙) 부활 여부도 핵심 변수다. 공소청의 최종 권한에 따라 검사들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도 없고 전건송치도 안 되면 결국 서류만 검토하는 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며 “수사를 하기 위해 검사가 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바에 차라리 중수청으로 가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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