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두순은 평생" 고위험 성범죄자 신상 평생 공개법 발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19일, 오후 01:0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고위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최대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공개가능한 ‘성범죄자 평생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 성범죄로 12년간 복역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12일로 신상 정보 공개가 종료됐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 성범죄자더라도 신상 공개 기간이 종료되면 거주지 등 주요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표적인 경우가 성범죄자 조두순 사례다. 아동 성범죄로 12년간 복역한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뒤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2일로 공개기간이 만료되면서 비공개 처리됐다.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관련 규정은 2010년 관련 법이 개정돼 최장 10년까지 공개 기간이 늘어났지만 조두순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조두순의 신상이 비공개 처리되며 그가 이사를 가도 일반 시민들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불안감을 호소하는 여론이 증폭됐다.

다만 조두순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관리하는 신상 정보 등록 의무가 2030년 12월 11일까지 유효하다. 전담 보호 관찰관의 1대1 감시와 전자발찌 착용도 유지된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김 의원은 사형·무기형 또는 3년 초과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중대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 정보 등록기간을 사망 시까지 연장하도록 한다는 ‘성범죄자 평생 관리법’을 발의했다.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도록 하고, 장기적이고 엄격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제도는 추가 처벌이 아니라 재범을 예방하고 국민의 일상적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공개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정보조차 알 수 없게 되는 것은 재범 예방과 국민 안전을 목적으로 한 제도 본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범 위험이 큰 범죄자에 대해서는 관리와 정보 공개 역시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국민 모두가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경찰청이 공개한 2024년 성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 발생 건수는 3만 3059건 검거율은 96.05%이다.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 연령대는 여성 ▲21~30세 38.1%로 나타났다. ▲16~20세 16.8% ▲31~40세 16.4%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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