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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3중 추돌 사고를 낸 주한몽골대사관 직원이 면책특권 행사로 책임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주한몽골대사관 행정 직원 A 씨를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몽골 국적 A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6시쯤 강남구 신사역 인근 대로에서 음주 상태로 3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차량에는 동승자는 없었으며, 사고를 당한 앞차 운전자들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나 경찰 조사는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외교관은 아니지만 주재국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는 면책특권 대상자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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