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기 전 1번만”…휴가 중 성폭행 시도한 군인, ‘감형’에도 상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19일, 오후 02:56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 처음 본 여성을 화장실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음에도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A씨 측은 당시 범행을 자의적으로 중지했음에도 이를 판결에 고려하지 않은 원심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 중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B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당시 A씨는 B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고, B씨는 머리와 귀 등을 심하게 다쳐 긴급 수술을 받았다.

상황을 전해 들은 B씨의 직장 동료는 해당 사건을 다룬 JTBC 시사프로그램 ‘사건반장’에 “(A씨가) 자기 군인인데 ‘오늘 죽을 거다’, ‘죽기 전에 너랑 성관계 한 번 해야겠다’며 (B씨를)위협했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피를 흘리는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악수를 청한 뒤 현장을 빠져나왔다. 범행 직후 A씨는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젊은 여성을 따라 들어가 흉기로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강간과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지적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해 합의에 이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형력 행사 목적이 강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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