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교내 게시판에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작성한 대학 등록금 인상 반대 대자보가 게시돼 있다.(사진=뉴시스)
대학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 올릴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2.66%이며 1.2배인 올해 인상률 한도는 3.19%다.
국민대와 서강대는 최근 올해 등록금 인상률을 각각 2.8%와 2.5%로 결정했다. 당초 교육부가 제시한 법정 한도인 3.19%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학생 반발에 직면하자 이를 하향조정했다. 국민대 관계자는 “2년 연속 등록금 인상이 학생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고려대·연세대·한국외대 등이 3.19% 인상을 추진중이다. 성균관대·한양대·중앙대·경희대·이화여대 등도 3%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립대들의 등록금 ‘인상 러시’가 이어지자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년제 대학 193곳 중 70.5%(136곳)가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을 인상했다. 올해도 절반 이상의 사립대가 인상 계획을 밝힌 상태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학교가 등록금을 5% 인상한 것과 관련해 “등록금을 졸속 인상한 학교는 교육 환경 개선과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올해도 등록금 인상을 운운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들은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 한도를 조기에 공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처럼 연말에 공지하면 등심위가 학생들과 협상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교육부의 등록금 인상한도 공지가 늦어지면서 한 달여의 기간 중에 등심위 협상을 끝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등록금 인상한도 공지를 한 달 정도 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