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진 씨(메가스터디교육 홈페이지 갈무리)
대학수학능력시험 일타강사와 현직 교사 간 시험 문항 거래에 대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제재 근거 마련에 나선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시험 문항 거래 등 학원 강사와 학원 운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 근거를 담은 '학원법'(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 추진은 학원 강사나 운영자 등 관련자의 시험 문항 거래와 관련한 영업정지 등 행정적 제재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학원법에는 학원의 과대·거짓광고나 미등록·미신고 운영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벌금·과태료 규정만 담겨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시험 문항 거래)에도 대응하려면 추가적인 입법 사항이 필요하다"며 "현재 학원 강사나 운영자가 시험 문항 거래와 같은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제재나 처벌이 적합한지 연구나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최근 '일타강사'로 잘 알려진 현우진 씨와 조정식 씨 등 사교육 강사들이 현직 교사들에게 거액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 등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게 이번 법 개정 검토의 도화선이 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현 씨와 조 씨를 포함해 사교육업체 관계자 11명과 전현직 교사 35명 등 4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교사는 직무와 관련 없이 한 사람에게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며, 금품을 건넨 사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
현 씨는 2020~2023년 현직 교사 3명에게 수학 문항을 만들어 달라며 4억여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2021~2022년 현직 교사들에게 영어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약 8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교육 현장 전반에서 불법적인 시험 문제 거래와 유출 등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례들이 잇따라 드러나며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렸다"며 "현재 드러난 사안을 포함해 입시제도와 학교 내신 관리 전반에 추가적인 반칙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kjh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