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기 전 주식을 대량 매집해 15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전 경제신문 기자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전 경제신문 기자 성 모 씨(50·남) 측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범행을 공모해 함께 기소된 전 증권사 직원 박 모 씨(47·남)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약 8년간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 작성을 지시하거나, 다른 기자의 이름을 빌리고, 실제로는 없는 기자 이름으로 기사를 보도하는 등 수법으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들은 주가가 상승하면 미리 사둔 주식을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합계 15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명품·호텔 회원권·가상자산·차명 주식 등을 추징보전 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이익이나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에 처분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1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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