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인물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2026.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들여다보는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검찰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잇따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달 초 이재만 전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달 6일 정식 수사 개시 이후 처음으로 대검 간부를 불러 조사한 것이다.
이 전 과장은 지난해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리할 때 대검에 올라온 보고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검찰청은 사건 최종 처분에 앞서 대검과 협의를 거치는데, 대검 노동수사지원과는 임금체불 등 검찰 내 노동 관련 범죄 수사를 총괄하는 부서다.
이에 따라 부천지청뿐 아니라 대검 지휘라인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실상 대검 승인이 없으면 일선에서 무혐의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설특검은 이 전 과장을 상대로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동희 부천지청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가 대검에 핵심 증거 보고를 누락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무혐의 판단을 내린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달 말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퇴직금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지난달 초 3차례에 걸쳐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쿠팡 내부 문건과 대검 보고서를 대조해 보고 누락 또는 외압 흔적을 파악하고,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같은 '수사 외압' 의혹 확인을 위해 이 전 과장에 앞서 엄 검사와 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사건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는 3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피의자 전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쿠팡은 지난 2023년 5월 일용직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고용부는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 지난 15일 김 모 전 고용노동부 정책실장을 불러 사건 당시 고용부의 입장 등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는 쿠팡이 일용직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처럼 관리했다고 주장한 공익제보자 김준호 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판례에 따르면 일용직의 '상시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쿠팡 측은 일 단위 급여를 지급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시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김 씨를 상대로 현장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와 여건을 확인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인 만큼 이른 시일 내 소환할 전망이다.
압수물 분석과 사건 관계인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비춰 수사기간 연장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검팀 기본 수사기간은 60일로 내달 초 마무리되는데 최대 한 차례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30일까지 수사를 연장할 수 있다.
ausur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