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조위, 3월 첫 청문회…"책임 소재 명확히 규명"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20일, 오후 05:15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참사 특조위)가 오는 3월 진상규명을 위한 공식 청문회를 연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사진=이태원참사 특조위 제공)
이태원참사 특조위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위원회 사무실에서 제46차 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청문회가 실시된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및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조사위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번 청문회는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따져 책임소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유가족과 피해자 중심으로 제기된 여러 의문을 공식 조사 절차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참사와 관련된 기관의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전 과정에서의 적정성과 문제점을 중점으로 확인할 예정이라는 게 이태원참사 특조위의 설명이다.

청문회 대상 기관은 △정부기관(대통령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용산구청) △경찰(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용산경찰서) △소방(소방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소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등 참사 관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다.

증인·감정인·참고인의 구체적인 지정 여부와 범위는 청문회 취지와 조사 필요성을 고려해 위원회 내부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태원참사 특조위는 청문회 의결 전 출범한 청문회 준비단을 중심으로 △청문회 운영 계획 수립 △청문 의제 정리 및 기록 관리 △유가족· 피해자 증언 참여 지원 등 청문회 준비 전반을 진행해 왔다. 특히 이태원참사 특조위는 지난달 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사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안을 의결하면서 활동 종료 시점이 오는 9월 16일로 미뤄졌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