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연락까지 해”…‘지인 마약 주사’ 혐의 황하나 재판행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20일, 오후 06:25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해준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황하나. (사진=뉴시스)
20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정원석 부장검사)는 황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23년 7월께 서울 강남구 소재 지인의 아파트에서 지인 A씨와 B씨 등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적극 권유한 뒤, 직접 주사를 놓아 마약을 투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이튿날 곧바로 태국으로 출국했으며, 이후 이 사건으로 여권이 무효화되고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 된 사실을 알고도 귀국하지 않은 채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해 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고,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에서 한국행 국적기에 탑승한 상태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씨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며 A씨 등을 접촉해 회유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체포 직후 변호인을 통해 “황하나가 마약 투약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공범 A씨 등의 번복 진술서와 녹취록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관련자 조사 결과 해당 진술들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공범 B씨는 검찰 조사에서 “황씨로부터 보복성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황씨는 “현장에 있었을 뿐 마약 투약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황씨에 앞서 먼저 기소된 공범 A씨 등 2명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24년 각각 기소유예 처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듬해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마약을 투약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2023년에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