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2026.1.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경찰이 지난 2024년 1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발생한 가덕도 피습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새롭게 수사 TF를 편성했다.
TF는 △배후·공모 세력 등 축소·은폐 여부 △해당 사건에 대한 '테러' 미지정 경위 △초동 조치 과정의 증거인멸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사건의 테러 지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2024년 1월 2일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대표시절 가덕도 피습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을 요청했다.
정부는 국가정보원·경찰청·소방청·군(방첩사령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 조사 결과와 법제처 법률검토 내용 등을 토대로 테러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 사건의 테러 지정을 의결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2016년 이후 정부 차원의 테러 지정은 처음이다.
정부는 후속조치로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선거기간 주요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면서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법·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기로 했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테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들을 말한다.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운항중인 항공기나 선박을 전복·파괴하는 등의 행위 등이 테러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롭게 수사 TF를 편성했다"며 "한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