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사기꾼’ 장영자, 82세에 또 사기쳤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20일, 오후 11:02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1980년대 6400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영자(82) 씨가 또다시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장 씨는 여섯 번째로 교도소에 수감된다.

장영자(사진=뉴스1)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장 씨는 2022년 10월 경북 경주시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비영리 종교사업을 위해 사찰을 인수하겠다며 9억 원 상당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매매대금 중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 해소를 위한 3억 5000만 원만 빌려주면 공동 명의로 사찰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

장 씨는 계약금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짜리 수표를 제시했으나, 해당 수표는 이미 만기가 지난 부도수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은 형식적으로 체결됐지만 이후 대금 지급 등 실제 이행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장 씨를 믿고 1억 원을 송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매매대금과 관련해 부도수표를 제시하고 계약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사찰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원이 없고 국세·지방세 등 21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 5억 5000만 원을 상환할 능력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사찰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동 명의 인수를 내세워 피해자를 속이고 자금을 편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장 씨가 네 번째 사기 사건으로 2018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 벌어진 일이다.

장 씨는 1982년 남편 이철희 씨와 함께 6400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992년 가석방됐지만 1994년 140억 원대 차용 사기로 다시 구속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1998년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이후 2000년에는 190억 원대 구권 화폐 사기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년에는 지인들을 속여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그는 2022년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154억 원대 위조 수표 사건으로 다시 구속됐다. 이달 말 출소 예정이었으나,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또다시 교도소로 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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