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임 교육감은 수원지방검찰청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된 화성시 소재 중학교 영양교사 A씨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학교 급식실 사고로 검찰에 송치된 영양교사에 대한 선처 요구 탄원서를 접수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A씨를 조사했지만, 이내 수사과정에서 영양교사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급식실 내 안전관리 책임이 영양교사에게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친 조리실무사까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이뤄진 형사조치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고의 발생 경위와 학교 급식실의 관리 구조를 면밀히 살펴볼 때, 사고의 결과만을 근거로 영양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형사책임 판단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무리가 있다”라며 “영양교사 A씨에게 형사적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교육 현장 사정을 감안할 때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 선처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실제 학교 급식실의 안전관리는 교육청의 기준 설정과 제도 운영, 학교장의 총괄적인 관리 책임, 외부 전문기관의 점검과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제도적·조직적 관리 영역이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영양교사 A씨는 학교의 장을 보좌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직무 범위는 학교 급식 운영과 관련된 교육적·행정적 역할이다.
임 교육감은 “(A씨는) 급식실 시설·설비의 설치·교체·사용 중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거나, 위험 요소에 대해 사용 중지, 시설 개선 등 법적·제도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치를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과 지위에 있지 않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의 결과만을 이유로 이러한 지위에 있는 교원에게 급식실 안전 전반에 대한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제도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의 해석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공기관의 권한과 역할 분장에 따른 책임 귀속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경찰 조사 결과의 ‘송치’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한 법리적 의문이 있다”고도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수원지방검찰청에 학교 급식실 사고로 검찰에 송치된 영양교사에 대한 선처 요구 탄원서를 접수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임 교육감은 탄원서를 통해 “사건의 구체적 경위, 피의자의 사전·사후 행위, 사고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의자인 영양교사에게 형사상 과실책임을 인정할 경우 전체 학교 급식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혼란이 야기될 사정을 고려해 경기도교육감으로서 의견을 제출한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