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진 사회부 사건팀장
# 1. 강선우·김병기 의원은 경찰에 아이폰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했다고 한다. 최신형 아이폰의 경우 보안성이 뛰어나 비밀번호가 없으면 사실상 안에 담긴 정보를 살펴볼 방법이 없다. 국회의원들은 휴대전화로 지역구 관리와 입법 활동 등 다양한 정치 행위를 지시·확인한다. 경찰 입장에서 두 의원의 휴대전화는 스모킹 건인 셈이다. 그러나 기술력의 한계로 잠금 해제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 2. 지난 2020년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 돌려받은 김경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31일부터 약 열흘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여러 차례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 재가입했다. 증거인멸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행동이다. 마찬가지로 텔레그램은 보안성이 뛰어난 메신저로, 계정 탈퇴 후엔 포렌식을 하더라도 대화 내역을 복구하기가 어렵다.
# 3. 경찰은 김 시의원의 PC 3대를 확보했는데, 이 중 2대의 하드디스크에선 포맷 흔적이 발견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기기에 김 시의원의 '민주당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지원을 위한 종교단체 동원' 의혹 관련 자료가 담겨있었을 걸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김 시의원의 휴대전화 기기 교체 및 카카오톡 계정 탈퇴 의혹, 행방이 묘연한 김 의원의 금고 등 증거인멸 의혹이 차고 넘친다.
최근 주요 피의자들이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강 의원) △"충실히 조사를 받고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해 무죄함을 입증할 것"(김 의원) △"성실히,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고 있다"(김 시의원)고 자신 있게 한 발언들에 비춰보면 분명 수상한 행적들이다. 경찰 조사 과정의 엇갈리는 진술은 증거인멸 의혹을 짙게 만든다.
공천 헌금 의혹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2022년이고 이들 의혹이 폭로된 게 2024~25년인 점을 감안하면 증거인멸은 예상보다 더 이른 시점에 시작됐을 수 있단 시각도 있다. 티끌만 한 증거 하나라도 더 모아야 하는 경찰 입장에선 등골이 서늘해질 말이다. 반대로 수사는 생물이라, 그 진행 과정에서 피의자들에게 치명적인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새롭게 발견될 수도 있다.
본인 사건의 증거를 없애는 건 처벌 대상이 아니다. 헌법은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위조·변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그렇다고 이 의혹을 뒷전으로 미뤄선 안 된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를 통한 수사의 연속성뿐만 아니라 수사 초기 때 빚은 '늑장·봐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경찰은 증거인멸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pej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