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방해·사건은폐' 오동운 공수처장 측, "신중 처리" 혐의 부인

사회

뉴스1,

2026년 1월 22일, 오후 12:20

오동운 공수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통과 감사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1.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순직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기소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가 '수사 방해·사건은폐'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2일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함께 기소된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피고인들은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오 처장을 비롯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오 처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오 처장의 변호인은 "공수처에 딱 4부만 있다"며 "다른 부장들이 사건에 관여돼 3부에 배당할 수밖에 없었고, 박 전 부장검사 퇴직 후 후임 임명이 지연돼 그 사이 임시로 가배당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만약 부장검사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했으면 또 다른 적법절차 문제 소지가 있어 신중히 처리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차장 측 변호인도 "당시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한 것"이라며 "직무 유기의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이 차장 측 변호인은 "직무 유기 사실 자체가 없다"며 "(수사가) 다소 보기에 따라 지연됐다고 볼 수 있지만 유기한 것이 아니고, 혹시 유기로 보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부장검사 자리가 몇 달 동안 비어 있었고, 이후에는 내란 사건을 중심으로 공수처가 움직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의하면 김 전 부장검사가 4월 전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런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송 전 부장검사의 변호인도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로 인식하고 진술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김 전 부장검사가 휴가 가 있는 기간에 차장 대행을 잠시 했고, 어떤 수사 방해도 한 적 없다"고 밝혔다. 또 특검팀이 공소사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정 목적을 공유한 것처럼 기술한 점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최근 특검 측에 압수된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특검 측은 비밀번호 해제가 안 돼 휴대전화에서 메신저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청구를 거부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재판 진행 중에도 계속 포렌식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공판중심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잠금 해제가 안 돼돼 못했다는 것"이라며 "중요한 메신저 부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환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이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낼 것을 요청했다. 이후 피고인 측의 의견까지 들어보고 압수물에 관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3월 5일 오전 10시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후 4월 2일 정식 공판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김·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공수처 처·차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의 의혹 관련자 소환조사를 방해하거나 추가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공수처 차장 직무를 대리할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둥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오 처장,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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