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 뉴스1
건설 현장에서 지게차와 운전 업무를 제공받기로 계약한 뒤 기사가 산재 사고를 일으켰다면 임대업체와 기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근로복지공단이 지게차 임대인과 운전기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하수급자 A 건설공사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인 임대인으로부터 지게차를 임차하면서 운전 업무까지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7년 2월쯤 지게차 운전기사는 현장에서 A 사의 지휘·명령 아래 철근 운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과실 등으로 A 사 소속 근로자를 다치게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피해 근로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뒤 2억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산재보험법 87조 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권리를 대신 행사함)한다'고 정한다.
재판 쟁점은 장비 임대인과 운전기사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공동의 위험관계를 형성한 경우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로 볼 수 있을지다.
1·2심은 관련법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임대인은 A 사의 근로자가 아니고, 운전기사도 임대인의 계약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으므로 산재 보험관계가 없다"고 판시했다. 보험상 권리관계가 없어 제3자로 보고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대법원은 "대위권 행사 범위는 보험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공동의 위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정해진다"며 사건을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하급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원심을 뒤집으면서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최종 판결을 내리는 일이다.
대법은 "재해근로자(피해자)와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그 사업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작업은 위험을 공유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게차 운전기사는 계약상으로는 외부 근로자지만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위험을 안고 함께 근무한 '내부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이날 판결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 대상이 되는 '제3자'의 기준을 새로 정립한 데 의미가 있다.
앞서 학계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하수급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재해근로자와 공동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이 기계 임대인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허용한 2008년 판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ausur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