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는 아니라면서도 이사 임명 처분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통위를 합의제로 규정하며 (구성에) 여러 규정을 두는 이유는 다양성 보장을 핵심 가치로 하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적 위원이 2인뿐이면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해도 과반수 찬성 개념이 불가하고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이내 위원으로 추천·의결한 것은 위법하며, 대통령의 임명 처분에도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류일형 이사 등 후임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은 원고 4명의 청구는 각하됐다. 재판부는 후임자 추천·임명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지위가 불확정적인 것은 후임자 지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봤다. 아울러 이 사건 추천 결과와 처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추천 의결에 관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숙현 이사에 대해선 문제가 된 추천 의결이 KBS 이사 임명을 위한 중간적 절차에 해당해 그것만으로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며 방통위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대통령에 대한 부분만 판단했다.
앞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024년 7월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KBS 이사 정원 11명 중 7명과 MBC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여권 몫 6명을 신임 이사로 임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들 임명안을 재가했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에 KBS 이사진 5명과 방문진의 권 이사장 등 3명은 ‘2인 체제’의 임명 처분이 무효라며 각각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은 임명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단정하지 못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