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종합청사. (사진=백주아 기자)
재판부는 YTN 지부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언론노조 및 YTN 지부의 활동 위축 및 교섭력 약화 등 무형의 비재산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YTN 단체협약 내용이나 노사간 협약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공정방송의 의무는 노사 양측의 의무임과 동시에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원칙이고 보도국장은 보도의 총 책임자로서 모든 뉴스의 내용과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지위에 있다”며 “그런 점에서 단체 협약 규정을 통해 보도국장 임명에 대한 보도국 구성원 동의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본부장과 김 전 국장 임명 처분은 단체협약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언론노조 YTN 지부는 2024년 9월 단체협약 21조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등에 따르면 보도국장 인사과정에 조합 참여를 보장했으나 사측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