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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 인사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비서관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피고인들은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윤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인사 추천할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탁은 아니었다"며 "나머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반 등 혐의는 방금 말씀드린 사실 이외에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면서 "특정 인사를 파견 근무시키도록 공모하거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윤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또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 측은 "특검법에 따른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에 기초한 수사"라며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상 명시된 수사 범위에 포함돼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수사 대상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개진과 증거 인부 의견을 제출받은 후 오는 3월 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비서관 등은 지난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파견 직원 임용과 관련해 지인 부탁을 받고 적합자가 아닌 사람을 파견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비서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2월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무인기 관련 조사를 하다가 안보실에 무인기 전략화를 담당한 장교가 보임됐다고 해서 수사하다 보니 이분에 대한 인사가 사실상 외부의 청탁에 기해 이뤄진 인사라는 것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 자체는 사적인 청탁에 의해 이뤄진 인사임을 확인했다"며 "해당 인사는 육·해·공군으로부터 받은 추천 적합자에 들어있는 대상이 아니었고, 이 사람을 뽑기 위해 파견 인력을 한 명 플러스해 국가안보실로 파견된 것"이라고 밝혔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