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청구인들은 중재의향서에서 지난해 12월 1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국회와 행정부가 쿠팡을 특정해 전방위적인 진상조사와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이어간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정부의 대응이 한·미 FTA상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한·미 FTA 제11.5조 제1항의 공정·공평대우 의무 △제11.3조 및 제11.4조의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의무 △제11.5조 제2항의 포괄적 보호 의무 △제11.6조의 수용 금지 의무를 각각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