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유정훈 판사)은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허위 증언을 한 지인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열린 자신의 존속살해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B씨에게 사전 접촉해 허위 진술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B씨는 형사 재판에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위증이라고 자백도 했다”며 “B씨가 진술한 내용은 결국 피고인의 의도대로 유리하게 됐다”고 판시했다.
(사진=ChatGPT)
하지만 이후 증인신문에서는 “막 세게 때린 게 아니고 이렇게 ‘아버지 빨리 옷 입어, 빨리’ 이렇게 하시는 것을 내가 봤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진술이 바뀐 배경에 A씨가 증인신문 전후로 B씨를 접견하고, 유리한 증언을 부탁한 정황을 발견해 A씨를 추가 기소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B씨의 언행 의도를 이미 알고 행동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의로 B씨의 위증을 교사했다고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위증교사는) 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이 실체를 발견하는 노력을 저해한다”며 “유족 등에게 추가적 고통을 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4년 9월 말부터 같은 해 10월 초까지 고관절 부상 등으로 스스로 움직이기가 어려운 아버지를 마대·철제봉·일자 드라이버 등으로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아버지를 계속 폭행해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살해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며 존속살해가 아닌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해 원심의 절반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가 재차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