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챗GPT)
서울 구로에서 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글쓴이 A씨는 “지난달 9일 개점 준비하던 중 한 남성이 가게로 들어왔다”고 했다.
A씨는 “(남성이) 근처 아파트에 할머니와 사는 지방대 대학생인데, 차비가 부족해 학교에 못 간다면서 1만 6700원이 모자란다고 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남성은 A씨에게 “이틀 안에 꼭 갚겠다. 할머니는 계좌이체를 못 하신다”며 도움을 구했고, A씨는 “절실해 보였고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 전화번호만 받고 2만 원을 빌려줬다”고 설명했다.
돈을 빌려준 사장 A씨가 공개한 문자다. 청년은 답장을 아예하지 않거나 입금을 차일피일 미뤘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A씨는 “돈 보내준다고 말만 하면서 계속 입금 날짜를 변경하고, 거짓말한다”며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한 선택이 이런 결과로 돌아오니 마음이 씁쓸하다”고 밝혔다.
첨부된 문자 캡처 화면에서 남성은 입금을 독촉하는 A씨 연락에 아예 답변을 하지 않거나 각종 변명으로 입금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이 확인됐다. 그는 “목요일 안으로 마무리 짓겠다” “돈이 계속 안 들어와서 야간 물류 상하차를 하고 있다. 절대 안 드리거나 그러지 않는다”며 계속 입금하지 않았다.
A씨는 후속글을 통해 “돈을 보내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연락은 왔다”고 근황을 알렸다. 그는 “이후에 찾아보니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다른 가게들이 있더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신고를 준비하려 한다”고 전했다.
A씨 글이 공개되자 “같은 수법으로 당했다”며 또 다른 제보자가 등장하기도 했다. 그는 “저도 (지난해) 12월에 당했다”며 “가게에 들어와서 학생인데 학교에 갈 차비가 없다고, 할머니밖에 안 계셔서 왔다고 하더라. 귀찮아서 1만 7000원을 줬다”고 했다. 동일인 소행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남성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 또는 능력이 없이 어떠한 사연을 지어내 돈을 받아 간 경우 ‘기망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 돼 형법 347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다른 가게도 당했다’는 것은 범죄의 반복성을 뜻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도 높아진다.
하지만 사기죄가 되려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아닌 민사로 넘어가는 경우도 흔한다.
민사로 넘어갈 경우 A씨 등 가게 사장들은 남성과 빌려 간 돈에 대해 대화를 나눈 문자·카톡, 전화번호, CCTV, 당시 대화 내용 메모 등 증거를 확보하고 “언제까지 변제하라”고 공식 통지를 고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돈을 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소액 변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회수 루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