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본론' 소지 국보법 위반 2명 무혐의 처분…40년 넘게 걸려

사회

뉴스1,

2026년 1월 23일, 오후 03:58

검찰이 40년 전 칼 마르크스의 저서 '자본론' 등 서적을 읽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됐던 당시 20대 2명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3일 언론공지를 통해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재기한 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같은 혐의로 1980년대 당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진태 씨(73) 사건 기록을 확보해 혐의 인정 여부를 검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위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불법 구금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정 씨와 같은 이유로 이들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들은 정 씨와 사건 당시 지인 관계였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한 피해를 받은 국민들의 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지난해 10월 28일 정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사상과 학문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가급적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등으로 위와 같은 서적을 소지하고 탐독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폭력 등 가혹행위로 인해 자백이 이뤄졌으며, 영장은 체포된 후 약 한 달이 지나서야 발부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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