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 전경(숭실대 제공) © News1 김재현 기자
학생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권고를 받은 장범식 전 숭실대 총장이 취소소송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전 총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선고할 수 있는 재판 절차다.
장 전 총장은 2021년 총장으로 재임할 당시 학보사 편집국장에 대해 성 착취물 유포자인 조주빈에 빗대 발언했다가 인권위로부터 인격권 침해라는 판단을 받았다. 인권위는 장 전 총장에게 "피해를 입은 학생의 권리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장 전 총장은 이에 불복해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