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9.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3일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도의원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박 도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등 총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브로커 김 모 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등 총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 도의원의 아내 설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박 씨의 범행으로 대의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아내 설 씨와 공모해 현금으로 공천헌금 1억 원을 마련하는 등 죄책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에 대해서는 "범행이 중대하지만, 뒤늦게나마 반성해 사실관계를 인정해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박 도의원과 설 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특검이 위법 수사를 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도의원의 변호인은 "박 도의원은 아내가 마련한 돈을 활동비나 대출금 변제 등 생활비로 지출했다"며 "전 씨에게 1억 원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와 전 씨의 진술이 법정에서 바뀌어 신빙성이 없고, 전 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도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으로 의율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특검 검사는 석방 및 박 도의원의 정치적 미래 보장이라는 이익을 제시하며 자백을 유도했다"며 "김 씨를 사실상 수사기관의 대리인으로 활용해 박 씨와 전 씨에게 허위자백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와 전 씨의 법정 진술은 위법한 수사의 연장선이고, 자신의 감형 및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는 오염된 진술"이라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도의원은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 설 씨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박 도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김 씨와 공모해 전 씨에게 1억원 불법 정치자금 교부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저는 대질조사에서 김 씨가 검사에게 '제가 자백하면 박창욱은 문제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진짜인가요'라고 묻는 것을 제 귀로 직접 들었다"며 "그 순간 하늘 무너지는 거 같았다"고 했다.
박 도의원은 "제 아내가 마련한 돈은 결코 공천헌금이 아니다"라며 "제 부덕의 소치로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린 것은 깊이 반성하지만, 저는 정말 억울하다"고 말했다.
설 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인들의 계좌를 통해 돈을 마련한 게 범죄가 된다고 생각을 못 했다"며 "수사를 받으며 잘못을 알았다"고 했다.
이어 "부디 저의 어리석음을 꾸짖어 주시고 아무것도 모르고 억울하게 이 자리에 선 남편은 사정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김 씨가 전성배 씨와 박 씨를 소개한 것은 잘못이지만, 평소 친분이 깊은 박노욱(전 봉화군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봉화 인재를 추천한 것"이라며 "대가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점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단순히 지인 사이를 연결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박 도의원과 전 씨를 소개하고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며 "제가 사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뉘우치고 반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병이 악화돼 작년에 수술받고 바로 구속돼 회복하지 못했다"며 "특검에서 자백도 했고 제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니 선처해 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3월 10일 1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박 도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씨에게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현금과 한우 세트 등 1억원가량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전 씨가 이 내용을 오을섭 전 윤석열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씨는 박 도의원에게 전 씨를 소개해 주고 공천을 청탁하는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 설 씨는 박 도의원의 자금 마련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