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쿠팡 미국 투자사, 근거 없는 주장…쿠팡 무책임한 태도가 본질”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23일, 오후 09:13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낸 것을 두고 “대한민국 국민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쿠팡의 부실한 관리와 무책임한 태도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일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23일 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쿠팡의 일부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근거없는 주장을 담아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하고 미국 정부의 개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은 한국의 쿠팡 자회사에 있다”며 “미국 모회사에 투자한 소수 지분의 투자사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 국제법 법리나 정의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절차에 대비해 감정적 대응이 아닌 철저하고 냉철한 법리적 판단에 기반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과 국익 보호라는 분명한 원칙 아래 관련 법률 쟁점을 차분히 검토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따.

앞서 법무부는 미국 쿠팡의 투자사인 그린옥스(Greenoaks Capital Partners LLC)와 알티미터(Altimeter Capital Management LP) 등이 우리 정부에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국에 보내는 서면이다. 그 자체로 정식 중재 제기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 경고 성격으로 여겨진다.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 중재를 낼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투자사들은 중재의향서를 통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하여 진상 조사 등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투자사들은 또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내국민 대우 의무와 최혜국 대우 의무, 포괄적 보호 의무, 수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에 법무부는 “향후 ‘국제투자 분쟁 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해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국민의 알 권리 및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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