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北무인기 침투' 민간인 접촉 인정…"정보활동 활용 목적"

사회

뉴스1,

2026년 1월 23일, 오후 09:30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게재하며 "지난해 9월 27일 11시 15분경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무인기는 우리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하였다가 개성시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아군 제2군단 특수군사기술수단의 전자공격에 의하여 14시 25분경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지역의 논에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군이 수차례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낸 의혹을 받는 대학원생과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인물과 관련자를 수사 중인 군 당국과 경찰은 관련자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사실관계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정보사령부 관계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대면 보고를 통해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를 '공작 협조자'로 포섭해 임무를 맡겼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오 씨가 언론사를 차리도록 해 관련 직함을 주고 향후 정보활동에 활용하려 했다고 의원실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기 사건 관계자들과 정보사와의 연관성을 군이 일부 인정한 셈이다. 다만 무인기 침투에 군이 연루됐는지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자신이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고 밝힌 30대 대학원생 오 씨를 포함해 사건 관련 피의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오 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의 피의자는 무인기 제작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 모 씨와 이 업체 대북전담이사로 활동해 온 김 모 씨다.

앞서 TF는 지난 16일 장 씨를 한 차례 소환해 대면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21일에는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불법적으로 무인항공기를 날려 보낸 혐의(항공안전법 위반)에 더해 무인기로 국내 군사시설을 촬영한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도 함께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오 씨는 지난 16일 방송에 출연해 북한 평산군 우라늄 공장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세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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