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뉴스1
개그우먼 박나래를 둘러싼 전 매니저와의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차량 내 '부적절한 행위' 주장에 대해 증거가 없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최근 유튜버 이진호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박나래와 전 매니저 간 분쟁을 다루며,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과 관련해 "해당 인물이 스스로를 의사라고 속였다는 점에서, 박나래가 실제 의사로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이는 수사 결과로 가려질 사안"이라고 다시 한번 짚었다.
이진호는 대리 처방 의혹에 대해서는 "사안 자체만 놓고 보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봤고, 급여 지연 지급 문제 역시 박나래 측의 책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 매니저가 제기한 특수상해 의혹과 차량 뒷좌석에서의 19금 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이나 입증 자료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지만,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차량 내 부적절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차량 이동 중 원치 않는 상황을 강제로 인지하게 됐고, 운전 중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이 있었다며 사용자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쟁점은 산부인과 '대리 처방' 의혹이다. 13일 디스패치는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의 요청으로 본인이 아닌 타인의 약을 대신 처방받았다고 주장하며, 진료 확인서와 메신저 대화 일부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산부인과에서 약을 사달라고 했다", "녹화 전에 복용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의료 기록이 남는 점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대화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차량 내 행위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노바법률사무소의 이돈호 변호사는 "매니저가 동승한 차량에서 성적 행위가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이미지 타격이 큰 사안인 만큼,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연예계 활동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논란이 지속될수록 광고 위약금 등 수십, 수백억 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SK법률사무소의 장현오 변호사 역시 "형사 범죄라기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과태료 수준의 행정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 매니저들은 재직 당시 직장 내 괴롭힘과 특수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이른바 갑질 피해를 주장하며 박나래를 고발한 상태다. 이에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했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