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밀러 장관은 구체적인 참고 모델로 호주의 사례를 언급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청소년의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초강수 대책을 도입한 바 있다.
밀러 장관은 “호주를 포함해 여러 국가의 정책 사례를 검토 중”이라며 단순한 이용 금지를 넘어 아동을 겨냥한 유해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규제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캐나다 정치권에서도 SNS 유해성 문제는 꾸준한 쟁점이었다. 캐나다 하원과 상원은 지난 수년간 소셜미디어가 아동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주제로 여러 차례 청문회를 개최했다. 집권 자유당 정부는 2021년 이후 두 차례 온라인 유해성 방지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IT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기술적인 한계와 실효성 문제를 들어 규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Meta)의 레이철 커런 캐나다 공공정책 책임자는 폴리티코에 “호주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에는 큰 허점이 있다”며 “SNS 전면 금지는 현실적 해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