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제기한 의약품 유통업체 성운약품 측은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2025년도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는 지난해 11월 7일 열린 감사에서 박성민 포항의료원장이 입찰 취소 경위에 대해 답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회의록에 따르면 박 원장은 당시 “우리가 원하는 약품을 받기 위해 해당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성운약품 측은 이 발언이 그간 재판 과정에서 의료원이 밝혀온 ‘예산 사정에 따른 불가피한 입찰 취소’라는 설명과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성운약품 측은 해당 회의록을 근거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규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입찰이 취소됐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다.
◇ 사흘 만의 취소…1년 넘게 이어진 분쟁
이번 사건은 2024년 12월 포항의료원이 진행한 2025년도 의약품 구입 입찰 과정에서 비롯됐다. 포항의료원은 2024년 12월 6일 1차 입찰 공고를 내고 11일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입찰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의료원은 기존 공고를 취소하고 12일 2차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성운약품은 2차 입찰에 참여해 투찰 금액 기준 적격심사 1순위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의료원은 개찰 사흘 뒤인 12월 23일 ‘추정가격 과다 계상’을 이유로 입찰을 다시 취소했다. 같은 날 예산을 조정한 뒤 3차 입찰을 재공고했고 이후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성운약품은 이러한 입찰 취소가 부당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법원은 의료원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약품 입찰 방식은 의료기관의 재량에 속하고 적격심사 1순위 지위만으로는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입찰 취소 사유로 제시된 예산 변경 역시 관련 법령상 허용 범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입찰 취소 절차와 그 배경에 대한 추가 자료가 제출되면서 쟁점이 다시 정리되고 있다. 재판부는 절차적 측면과 예산 변경 과정 등을 추가로 살펴보기 위해 다음 변론기일을 오는 3월 5일로 지정했다.
한편 이번 입찰 취소를 둘러싸고 형사 고발도 제기됐으나 경찰은 앞서 포항의료원 관계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고발인 측 이의 제기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현재 형사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며, 민사 소송과는 별도로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