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아냐" 소송한 전자담배 사업자…法 "담배 맞지만 부담금 취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25일, 오전 10:39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을 수입한 업체들에 대해 정부가 부과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니코틴이 담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부담금 규모와 부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헌법상 비례·평등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9부(재판장 김국현)는 지난해 11월 전자담배 수입업체와 사업자 등 6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복지부가 각 원고들에게 부과한 부담금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원고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니코틴 액상을 수입하면서 니코틴 원료를 ‘연초의 대줄기·뿌리’에서 추출한 것으로 신고했다. 2016년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와 뿌리 부분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 법령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그러나 복지부는 해당 니코틴이 실제로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것으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며, 각 사업자들과 업체는 약 2억 7860만원~10억 3710만원에 달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원고들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니코틴 액상이 담배에 해당한다는 점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선행재판에서 동일 제조사의 니코틴이 잎에서 유래됐다는 사실이 이미 확정됐고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담금 부과 방식과 그 결과가 헌법이 보장하는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니코틴 액상에 부담금 외에 고액의 조세도 부과된 점을 들며 “원고들이 수입하는 과정에서 담배 해당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전가하지 못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그로 인해 부담해야 할 이 사건 부담금의 액수(세금액)는 원고들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몰수적인 수준”이라며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한다”고설명했다.

실제 일부 원고에게 부과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매출액의 약 3.5배에 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며 “처분이 직접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감소시키거나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부담금의 목적에 기여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세관 역시 수년간 해당 니코틴에 대해 과세 없이 통관을 허용해온 행정 관행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담배소비를 억제해 직접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목적에서 보면 ‘잎 추출 니코틴’, ‘대줄기 추출 니코틴’, ‘합성니코틴’ 모두 같이 규제돼야 한다”고 했다.

니코틴 농도와 무관하게 용량만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현행 방식 역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니코틴 함량이 높은 전자담배일수록 더 크다 할 것”이라며 “그러나 원액의 농도와 관계없이 용량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1ml당 525원의 부담금이 부과돼, 고농도 제조업자에는 낮은 부담금의 부담을 저농도 제조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금의 부담을 지우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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