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2%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보장해야"

사회

뉴스1,

2026년 1월 25일, 오후 12:00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지엠 부품물류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 사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용역·파견업체게 변경될 때 간접 고용된 노동자들을 "고용 승계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를 통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성인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조사한 결과72.2%는 용역·파견 업체가 변경될 때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고용승계 해야 한다"고 답했다. 87.4%는 "경력 인정"을, 86%는 "근로조건 보장"에 각각 찬성했다.

하지만 이런 인식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용역·파견 업체가 바뀔 때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계약까지 해지되는 일이 다반사로, 직장과 맡은 업무는 같지만 불안한 고용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공공기관 위탁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이달부터 요양원 운영이 민영화되며 해고통지서를 받았다. 수탁 공고에 '기존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를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민간위탁 전환'을 이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됐다. A 씨는 2020년부터 7년째 다니던 직장을 잃었다.

도급업체와 계약하고 호텔에서 일해 온 B 씨는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연거푸 단기 계약서를 써야 했다. 호텔 측이 도급업체만 갈아 끼우며 직원들에게 3개월, 1년 단위의 단기 계약서를 쓰게 한 것이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근무하는 C 씨도 B 씨와 마찬가지로 같은 곳에서 일하며 5년간 3차례 업체가 변경됐다. 최근 변경된 새 관리 업체는 5년 경력의 기존 직원을 상대로 2개월짜리 단기 계약서 체결을 반복하다가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지난 12월 31일에는 한국GM이 하청노동자 120명을 전원 집단해고 하는 일도 있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지난해 7월 임금협상 등을 위해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2021년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업체 변경은 노동자의 책임이나 선택과 무관하게 발생함에도 그 위험과 불이익이 전적으로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소송을 하더라도 결과가 나오는 데 한참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 단절된 고용관계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득균 노무사는 "판례를 통해 고용승계기대권 법리가 형성돼 있으나, 원청이 고용승계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 새로운 하청회사가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경우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며 "간접고용 구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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