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밀가루 담합' 수사대상 5곳→7곳 확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25일, 오후 01:46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검찰이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수사 대상 제분업체를 기존 5곳에서 7곳으로 확대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기존의 대한제분(001130)·사조동아원(008040)·CJ제일제당(097950) 등 5개 제분업체에 대한 밀가루 담합 수사 대상을 대한제분협회 회원사 7개 기업 모두로 확대했다. 검찰은 담합 규모를 4조원대로 추산했다.

이들 기업은 수년간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거나 출하 물량을 조정하는 등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서민경제교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적극 행사해 관련자 10여명을 입건했다. 앞서 공정위는 제분사의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대선제분·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7개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사조동아원과 CJ제일제당 등 제분업체 5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1일 대한제분·사조동아원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고위급 임원 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2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은 사실관계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증거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됨을 아울러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마찬가지로 생필품 가격 담합 수사에 나선 검찰은 작년 11월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삼양사와 CJ제일제당의 전현직 임직원을 구속 상태로 기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치솟는 물가와 관련해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조처를 주문했다.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부당하게 담합해 물가를 올린 사례, 또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례는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달라”라며 물가 안정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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