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하나은행, 중기·소상공인 대상 2250억 '포용금융' 지원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25일, 오후 02:50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과 하나은행이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2250억원 규모 ‘포용금융지원’에 나선다.

두 기관은 지난 23일 ‘하나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경기도 민생성장과 상생경제를 위한 포용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신보 12층 회의실에서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오른쪽)과 전정숙 하나은행 경기영업본부 지역대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경기신용보증재단)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출연금 140억원과 모바일 특별출연 협약보증 출연금 10억원 등 총 150억원을 경기신보에 특별출연한다.

경기신보는 하나은행 특별출연금의 15배에 달하는 협약보증 2100억원과 모바일보증 150억원 등 2250억 규모의 보증을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지원한다.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대 8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기간은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고려해 최대 5년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자금 조달 여건 개선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상향 조정하고, 5000만원을 초과하는 보증에 대해서는 90%의 보증비율을 적용한다. 또한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료율 역시 최종 산출 보증료율에서 0.2%포인트 인하해 적용한다.

비대면 모바일보증의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영업 중인 경기도 소상공인이다. 단 법인기업과 공동대표로 등재된 개인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을 지원하며, 보증기간은 5년이다. 또한 보증비율을 100%로 적용해 금융 이용 문턱을 낮췄고, 보증료율은 0.75% 고정으로 적용해 통상적인 보증료율 대비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특히 모바일보증은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보증을 이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보증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보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이번 하나은행과의 특별출연 업무협약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금융지원”이라며 “경기신보는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성장과 상생경제 실현을 위한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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