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31/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경찰이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3대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상임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을 겸임해 온 김 상임위원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2023년 말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권위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퇴장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더불어 김 상임위원은 침해구제1위원회 위원장이었음에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함께 받는다.
이에 더해 김 상임위원은 2024년 6월 해병대 수사단장을 맡았던 박정훈 대령의 피해구제 진정사건 조사결과보고서가 정보공개된 건과 관련해 직원에게 "위원장이 불법적 지시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의 경우도 김 상임위원과 공모해 상임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퇴장하거나 참여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특수본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특수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남규선 전 인권위 상임위원과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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