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2026.1.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내란 가담과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적극적으로 말렸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비상계엄 조치를 적극 반대·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의 상황과 대통령의 상황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며 피고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헌정질서에 혼란을 야기한 것은 국민 앞에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용이나 실행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고, 특검이 주장하듯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실행에 어떤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 장관의 변호인은 또 "김 여사가 2024년 5월에 보낸 메시지는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고, 내용도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관련 수사 진행 상황 보고받은 것은, 부정 청탁과 무관하게 언론 보도 중요사항에 대해 정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보고받은 것"이라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처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무죄가 이 공판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란 특검법의 임명 규정이 적법절차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처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내란 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 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2024년 5월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받은 뒤 담당 부서의 실무진에게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해 보고받는 등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고 했던 것"이라며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모임에서 계엄 관련 법률 검토가 이뤄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