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소 경쟁업체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임원 3명 기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1월 26일, 오후 05:05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이른바 ‘콜(호출) 차단’ 의혹을 받아온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임원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택시 가맹업을 하는 중소 경쟁 업체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콜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임세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26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등 임원진 3명과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중소 가맹 경쟁업체 4곳을 상대로 수수료나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라고 요구한 뒤 이에 불응하면 카카오모빌리티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앱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기사만 이용할 수 있는 ‘가맹호출’과 모든 택시기사가 이용하는 ‘일반호출’을 나눠 제공해왔다. 사업 초반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을 이용하는 가맹기사들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2021년 카카오모빌리티는 중소 경쟁 가맹업체 A·B·C·D사에게 가맹기사 대신 일반호출 이용 수수료를 내거나 출발·경로정보와 같은 영업 비밀 데이터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요구한 수수료는 가맹료의 2~3배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거부하면 일반호출을 막겠다고 통보했다.

이 중 A사와 B사는 요구에 불응해 소속 택시기사 계정을 차단당했다. 호출이 막힌 계정은 두 회사를 합쳐 총 1만 5137개에 달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택시기사들로부터 A사나 B사 가맹표지를 단 택시 정보를 받아 콜을 차단하기도 했다. 콜을 차단당한 기사들이 직접 차량에서 자사 가맹표지를 뜯어 인증하면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콜 차단을 해제해준 사실도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일반호출을 차단당한 기사들은 월 평균 수입이 약 101만원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사는 가맹 사업을 중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반 호출 차단을 전후로 가맹 운행 차량 수가 2021년 6월 1600여대에서 2021년 12월 약 800대로 절반가량 줄어드는 등 신규 택시를 모집하지 못한 탓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같은 행위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얻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회사는 2021년 3월 중형택시 가맹기사 수가 전체의 55%에 불과했지만 2023년 12월 79%까지 기사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미 2019년 일반호출 차단 방안을 한 차례 검토했지만 법 위반 소지가 커 실행하지 않았다. 이후 2020년 택시 가맹시장 경쟁이 거세지는 데다 정부가 독과점 해소를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범행했다는 것이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 점유율이 95%에 달했다.

다만 검찰은 2023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2024년 11월 20일 검찰에 통보한 매출액 부풀리기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중소 업체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부인했다. 회사 측은 “당사 서비스 품질 저하와 플랫폼 운영에 따른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으로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나 행위는 없으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며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형사 절차에서도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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